「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2009.10.02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자 : 2014. 7. 1
2. 신 고 기 간 : 2014. 7. 1 ~ 2014. 7. 7
3. 신고 대상자 : 붙임참고
4. 문 의 : 용궁면 민원담당 ☎054)650-8691~8693
붙임 : 거주불명등록 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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