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09.10.02이후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한 직권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자 : 2014. 07. 15
2. 공 고 기 간 : 2014. 07. 15 ~ 2014. 07.28(14일)
3. 직권조치대상 : 붙임참고
4. 문 의 : 용궁면 민원담당 ☎054)650-8691~8693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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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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