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불일치 대상자 최고 공고
작성자용궁면 @ 2014.12.29 13:03:37

「주민등록법」제20조 3항에 의거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불일치 대상자에 대한 최고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자 : 2014. 12. 29

2. 신 고 기 간 : 2014. 12. 29 ~ 2015. 01. 05

3. 신고 대상자 : 붙임참고

4. 문 의 : 용궁면 민원담당 ☎054)650-8691~8693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1.주민등록 불일치 대상자 최고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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