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7항에 의거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불일치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 고 일 자 : 2015. 01. 19
2. 공 고 기 간 : 2015. 01. 19~ 2015. 02. 06
3. 신고 대상자 : 붙임참고
4. 문 의 : 용궁면 민원담당 ☎054)650-8691~8693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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