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저소득층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 추천(안내)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는저소득층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니, 해당 면민 여러분께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2.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예. 2인 1,240,0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적합자 (예. 2인 직장37,902원,지역16,013원)
3.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최대 한쪽무릎 100만원)
- 본인 희망 수술병원 이용 가능(협력병원 수술시 추가지원)
4. 사업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
5. 신청기간 : 연 중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단서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붙 임 :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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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