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직권조치결과 공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작성자용궁면 @ 2015.07.20 16:57:54

공고  제7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57월 20일

용 궁 면 장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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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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