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직권조치결과 공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제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용 궁 면 장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공고 제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용 궁 면 장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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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