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9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의거 거주불명등록1년경과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합니다.
2015년7월 28일
용 궁 면 장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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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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