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0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5일
용 궁 면 장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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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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