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이제 인감도장 들고다니지 마세요!!^^
인감등록 신청 절차 때문에 번거로우셨지요?
이제 귀찮게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는 불편을 겪지마시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를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제도
★ 어디서발급 받나요?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어떻게 발급받나요?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 서명 후 발급!
※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폐지되나요?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용사용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 수수료는?
-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원으로 저렴!!
※ 2016년 1월 1일부터 600원
궁금한 사항은 ☎650-8693로 주시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