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코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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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