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한 :2015. 12. 31.(목) 까지
2.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
3. 신청자격
- 연 령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인 자(1965.1.1이후~1997.12.31까지)
- 병 역 : 병역필,면제자(여성포함)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종사한지10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였거나,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농업경영정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4. 지원내용
○ 창업자금 지원
- 융 자 : 최대2억 한도내에서 창업자금 융자지원(금리2%,3년거치7년상환)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 대 상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기존 축사구입,시설설치,농식품가공․제조사업, 묘목종근
(화훼묘포함) 구입, 사료구입, 낙농분야 추가쿼터구입 등
○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 구비서류 및 자세한사항은 용궁면사무소(650-8703)로 문의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