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용궁면 @ 2015.12.14 16:13:50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1지원대상  농어촌 거주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면소재 경로당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 노인돌봄 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등) 수혜자, 가사간병 도우미

      가봉사원파견사업 수혜자,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지원 수혜자 등 제외

2.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12일 이내(경로당 24일 이내)

3지원내용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 등 가사서비스 제공

 

☆  문의사항은 용궁면사무소 (650-8703)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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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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