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가.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귀농인(예정인)포함
◦ 연 령 : 제출일 기준 만65세 이하(2016.7.1.부터 시행)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신청일 이전 이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 교육 100시간이상 이수
※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 최소 8시간 필수 이수해야함.
나. 지원내역
◦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 금리2%(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이내
- 주택구입·신축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이내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
◦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곡시설 신축·구입(수리) 및 축산 창업자금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주택 구입 및 신축(연면적 150㎡이하)
※ 자세한 내용은 용궁면사무소 담당자(☎650-8703)로 연락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