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가.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
나. 신청기한 : 2016. 1. 29.(금)
다. 지원분야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기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한육우입식, 인건비 등 제외
라. 지원한도 : 농가당 5백만원 ~ 30백만원 범위 내
마. 대출금리
- 시설자금 : 연1%,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연1%,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가.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업인
나. 신청기한 : 2016. 2. 4.(목)
다. 지원분야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 농지구입(임차)비, 가축 입식비, 중고농기계 구입 등 제외
라. 지원조건 : 농가당 10백만원 범위 내(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 문의사항은 담당자(650-870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