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결혼이민자농가 농촌진흥기금 지원 및 소득증진지원 안내
작성자용궁면 @ 2016.01.12 15:53:25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

. 신청기한 : 2016. 1. 29.()

. 지원분야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기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 한육우입식, 인건비 등 제외

. 지원한도 : 농가당 5백만원 ~ 30백만원 범위 내

. 대출금리

- 시설자금 : 1%,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1%,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업인

. 신청기한 : 2016. 2. 4.()

. 지원분야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농지구입(임차), 가축 입식비, 중고농기계 구입 등 제외

. 지원조건 : 농가당 10백만원 범위 내(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 문의사항은 담당자(650-870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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