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용궁면 @ 2016.03.17 18:21:14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6. 3. 22. ~ 3. 26.(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수 없는사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지역없음)

 

  □  신고서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가능)하여 2016. 3. 26.(토) 오후

    18:00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지)가 되어 구,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

   -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속기관 또는 시설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

     법 32조에 따라 등록된장애인은 제외함) 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 3.

     25.) 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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