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출생아건강보험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용궁면 @ 2016.04.08 17:30:52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출산장려금지원운영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군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의견이 있을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조례 : 예천군출산장려금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16. 4. 11. 2016.5. 2.

.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군보게재, ·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예천군출산장려금지원운영 조례 입법예고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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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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