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쓰레기종량제(분리수거, 불법소각)위반행위 상시단속에 따른 홍보
지난 3월부터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를 위하여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 바
가. 2016년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적발건수 : 62건
- 주요 위반 사유 : 종량제 제도 이해부족
- 용궁면 : 2016년 3월 2건 적발 : 1가구당 20만원 과태료 부과
- 용궁면 : 2015년 1월 1건 적발 : 50만원 과태료 부과(cctv 단속 적발)
- 인력(손으로)운반 적발시 20만원, 차량이동 위반행위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나. 홍보현수막 게첨 : 읍8개, 면 22매
다. 단속기간 : 2016. 5. 16 ~ 12. 31(주야 상시단속)
주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등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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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