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립니다.
1. 예고기간 : 2016. 6. 7. ~ 2016. 6. 27.(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