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용궁면 @ 2016.05.31 10:17:59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립니다.

   1. 예고기간 : 2016. 6. 7. ~ 2016. 6. 27.(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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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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