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5년 7월에 개편된 맞춤형 급여가 도입된지 이달로 1년을 맞이했습니다.
□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개별 급여별로 그 선정기준액을 달리하여
급여별 맞춤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첨부파일에 안내문을 참조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