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부 수행을 지원하고자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16. 8. 8(월) ~ 9. 30(금) (54일간)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90세 이상 고령자(1926.0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협조사항
· 마을별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 조사시 주민은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고
· 특별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이 가능하오니(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기간 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궁면사무소(담당자 강민아 전화 650 869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