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공고 제1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경과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합니다.
2016년10월 4일
용 궁 면 장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공고 제1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경과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합니다.
2016년10월 4일
용 궁 면 장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