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운영 추진계획(실시)
1. 평소 군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면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 가을철 농촌지역, 건설공사장의 폐합성수지, 폐목재와 농번기가 끝나감에 따라
농부산물소각으로 미세먼지.화재.산불발생 우려 등으로
3. 군청 환경관리과와 읍.면에서는 불법소각 특별단속 운영을 실시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동참) 부탁 드립니다.
0 기 간 : 2016. 11.7 ~ 11.25
0 단속반운영 : 군3명, 면2명
0 집중단속대상
-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 수지, 동물사체 등)
노천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0 조치계획 :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조치 확행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붙 임 : 추진계획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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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