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부 수행을 지원하고자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16. 11. 21(월) ~ 12. 26(월) (36일간)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자
· 제3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 조사시 주민은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고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부과(경제적 사정 등 고려시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부과)할 수 있으니, 가능한 조사기간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궁면사무소(담당자 강민아 전화 650 869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