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작성자용궁면 @ 2016.12.09 15:59:44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부 수행을 지원하고자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16. 11. 21(월) ~ 12. 26(월) (36일간)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자

   · 제3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 조사시 주민은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고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부과(경제적 사정 등 고려시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부과)할 수 있으니, 가능한 조사기간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궁면사무소(담당자 강민아 전화 650 869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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