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정정) 예고 알림
우리군 소재 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재설정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정정)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우리군 소재 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재설정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정정)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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