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및 「예천군 반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및 「예천군 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및 「예천군 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