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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