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의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예고기간 : 2017. 5. 29. ~ 2017. 6. 20.(22일간) 2. 예고방법-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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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