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시행일자 : 2017. 05. 30.(화) ~
◦ 변경내용 : 주민번호 13자리 중 뒤 6자리 변경
◦ 대 상 자 :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는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피해입증 자료지참) -> 주민등록 변경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입증자료
-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및 판결서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확인서(사건사고접수 확인원, 진단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의 개연성 소명자료 녹취록 등
◦ 기타사항
- 처리기간은 변경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변경청구 받은 날부터 6~9개월 소요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은 자동 연계,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는 직접 변경신청
**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궁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강민아, 054 650 86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