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진흥지역 정비 변경해제 공고문 게시
경상북도 공고 제2018-8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열람공고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추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및 해제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추가 변경ㆍ해제 도면 및 조서는 군 및 농지소재지면 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붙임 공고문(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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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