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용궁면 @ 2018.01.11 15:56:06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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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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