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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