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계획
가.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5,000명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대상자 와 함께 생활하는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도우미(지원인력)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나.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 발급)
다. 신청기간 : 2017년 12월 20일(수) ~ 예산소진시 까지
라. 사용기간 : 2018년 2월 12일(월) ~ 12월 31일(월) 까지
마.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바. 주요내용 : 산림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숙박, 식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지원
- 이용권 발급대상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단체버스 지원
사. 사업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일자리창출팀 이용권 담당자 (042-719-4026)
붙임 : 2016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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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