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용궁면 @ 2018.02.01 13:04:24

무단전출자에 대한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할 것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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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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