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할 것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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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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