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2018년 1분기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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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