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03.26 ~ 2018.04.15.(20일간)
나. 붙임과 같음
2. 예고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복지과로 위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안)시행규칙폐지(0326)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