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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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