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제도 홍보 요청
한국전력에서는 장애인(1~3급)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가구, 5인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에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할인대상
: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주택용전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택용, 심야전력
: 사회복지시시설 - 주택용, 일반용, 심야전력
: 3자녀 이상 가구, 출산가구, 대가족 주택용전력
: 생명유지장치(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주택용전력 - 접수방법
: 한전 고객센터(전화 123), 한전 사이버지점, 한전 예천지사(전화 650 - 2235)
붙임 : 2018년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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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