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시행 홍보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연중 수시
2. 홍보대상 :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수급자 선정 기준(모두 충족)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혁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붙임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관련 홍보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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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