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박미혜 @ 2019.01.24 18:01:17

정부에서는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하여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들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설명자료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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