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19. ~ 3. 26. 2. 공고대상 : 경서로 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 4. 공고방법 :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2019년 1분기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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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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