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손형원 @ 2019.03.19 17:59:33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19. ~ 3. 26.
  2. 공고대상 : 경서로 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
  4. 공고방법 :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2019년 1분기 최고공고문 1부.  끝.

1.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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