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안내
작성자박미혜 @ 2019.04.09 09:11:54

•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부양비,재산액,월수입액 등 병무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어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붙임 병역감면 기준을 참고하시어 저소득층 병역의무자들이 조기에 병역감면 혜택을 받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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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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