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만15세 ~ 만39세)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4월부터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1부터 모집대상요건을 완화하여 가입 연령을 확대합니다.
기존 만 15세 ~ 만 34 → 변경 만 15세 ~ 만 39세
이에 해당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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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