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뢰
작성자박미혜 @ 2019.06.03 10:44:35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합니다.

 

1. 예고대상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예고기간 : 2019. 5. 27. ~ 2019. 6. 17. (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2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yonggung/news/notice/?i=61903&p=2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2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