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뢰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합니다.
1. 예고대상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예고기간 : 2019. 5. 27. ~ 2019. 6. 17. (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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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