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예천군 폐기물관리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환경관리과로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예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19. 7. 10. ~ 7. 30.(20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예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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