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예고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환경관리과로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 7. 15. ~ 8. 4.(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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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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