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물이용 부담금 부과 안내
1. 용궁, 지보면 상수도 급수지역의 수질확보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2019.7.1. 용궁, 지보취수장 폐쇄후안동시 정수를 용궁, 지보면 전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2019년 7월 사용분(8월고지)부터 낙동강 취수지역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이용부담금 부과 안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